'고양이 살인 사건 재판 결과'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네티즌 반응
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끌고 가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5단독(부장판사)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.
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.
A씨는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,며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.
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.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. 양형 이유를 밝혔다.
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'동물권행동 카라'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.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.
아래는 네티즌 반응
집행유예 어휴 후진국 스럽다 저런 똥만드는 개만도 못한 새끼 실형주는게 그렇게 어렵냐?? 본보기로 좀 강하게 처벌해라 신고하기 팝업 열림
신상공개해야지
더 강력한 처벌이었어야했다!
저 인간 조만간 사람도 저렇게 죽일 수도 있어
사형제도 부활시켜라저랜또라이들은 사람도 처죽인다저쉐끼담벼락에 대가리 찍어처 주겨버려라
정말 이런 사람 똑 같이 담벼락에 ᆢ 똑 같이 고통 받기를
아무리 싫고 시끄러워도 죽이지는 못하는데; 싸이코같은 놈
동물학대한 자는 사람한테 하기전에 엄격하게 다뤄야한다
반성을 판새 ㅅㅋ가 임의로 내려서 감형하는것도 웃긴거지ㅋㅋ 정작 피해자는 용서를 안하는데ㅋㅋㅋ
면상.신상 공개 바랍니다. 동물학대 및 살해도 살인과 같은 범죄로 치부하여야 합니다 #고양이 동물학대, 판결문, 댓글, 반응, 캣맘, 반려동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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